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비급여항목과 인건비를 법인이 부담하나요?
근로자가 근무중 부주의로 낙상사고로 상해골절이 발생였습니다. 산재처리를 말씀드렸고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비급여항목을 실비처리 안 하실 경우, 법인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부담 시 한도가 있는건지요.
2. 인건비를 법인에서 100% 지급할 경우, 휴업급여는 법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3.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하면 별도로 사업주가 사고 발생에 대해 신고하거나 신청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개인이 부담합니다.
2. 네 대체지급청구 가능합니다.
3.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 비급여항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은 있지만 근로자가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네 대위청구 가능합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
2. 네 대체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산재신청과 무관하게 재해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