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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뿔영양36
조그만뿔영양3624.04.05

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비급여항목과 인건비를 법인이 부담하나요?

근로자가 근무중 부주의로 낙상사고로 상해골절이 발생였습니다. 산재처리를 말씀드렸고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비급여항목을 실비처리 안 하실 경우, 법인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부담 시 한도가 있는건지요.

2. 인건비를 법인에서 100% 지급할 경우, 휴업급여는 법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3.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하면 별도로 사업주가 사고 발생에 대해 신고하거나 신청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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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개인이 부담합니다.

    2. 네 대체지급청구 가능합니다.

    3.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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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 비급여항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은 있지만 근로자가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네 대위청구 가능합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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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

    2. 네 대체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산재신청과 무관하게 재해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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