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무중 부주의로 낙상사고로 상해골절이 발생였습니다. 산재처리를 말씀드렸고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비급여항목을 실비처리 안 하실 경우, 법인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부담 시 한도가 있는건지요.
2. 인건비를 법인에서 100% 지급할 경우, 휴업급여는 법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3.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하면 별도로 사업주가 사고 발생에 대해 신고하거나 신청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