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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호박벌113
팔팔한호박벌11320.12.31

회사에서 다친 직원에게 진료비명목으로 현금지급할때

직원이 회사에서 넘어져서 병원비 및 약제비로 현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게되면 직원이 소득세를 내야하나요??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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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비용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의 대가인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로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상비용의 처리에 대해서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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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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