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친 직원에게 진료비명목으로 현금지급할때
직원이 회사에서 넘어져서 병원비 및 약제비로 현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게되면 직원이 소득세를 내야하나요??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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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비용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의 대가인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로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상비용의 처리에 대해서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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