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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피오카24.01.25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은 개인통관부호가 성인으로 인식이 되나요?

레이저 포인터를 해외 직구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레이저 포인터도 성인용품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은 개인통관부호가 성인으로 인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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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지난 1999년 레이저 광선을 눈에 쏘일 경우 시력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기준은 미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기존 20세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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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미성년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레이저포인터의 경우 미성년자도 구매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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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발급되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상 성년이라면 개인통관부호도 성인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성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은 성인 인증에 실패하여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의 구매를 실패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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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의 기준은 민법에 따라 만 19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 19세를 넘으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상 성인으로 인식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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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법령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성인들이 구매하는 용품들의 경우 20살이 되었을때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한 것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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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의 정확한 명세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상이할 수 있으나,성인용품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더라도 사업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19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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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통관에서의 성인 기준은 만 19세로 성인용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만 19세이상의 성인만 해외 직구후 국내 수입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포인터의 경우9013호 분류되는 경우 성인물품으로 취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수입신고시 세관장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의료용레이저조사기 ● 반도체레이저수술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레이저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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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미성년에 해당하므로 성인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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