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에서의 성인 기준은 만 19세로 성인용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만 19세이상의 성인만 해외 직구후 국내 수입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포인터의 경우9013호 분류되는 경우 성인물품으로 취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수입신고시 세관장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의료용레이저조사기 ● 반도체레이저수술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레이저포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