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인데 레이저 포인터를 해외 직구하려고하는데요 찾아보니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는 구매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번호가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로 취급되어서 통관 시에 폐기를 당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생일이 지나지않은 20살은 정확하게 미성년자와 성인중에 어느쪽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법률의 규정을 받는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적용받는 상황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성인이라고 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어 미성년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