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이 지나지않은 20살인데 미성년자 구매 금지 품목을 구매하면 문제가없을까요?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인데 레이저 포인터를 해외 직구하려고하는데요 찾아보니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는 구매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번호가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로 취급되어서 통관 시에 폐기를 당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생일이 지나지않은 20살은 정확하게 미성년자와 성인중에 어느쪽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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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법률의 규정을 받는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적용받는 상황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성인이라고 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어 미성년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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