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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돌꿩104
풋풋한돌꿩10420.10.30

3.3%공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3.3%공제 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액 인센티브제 영업직이고요. 1년3개월가량 근속했는데, 실적이 안된다며 하루아침에 그냥 전화로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니 뭐니 보다도 당장에 살아갈 돈이 걱정이네요.

1. 3.3%공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입니다. 위촉일기준 1년3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 된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글들 있는데, 저는 영업직이라 잘 모르고 회사에 내근직 정규직원들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를 고용보험에 가입 된 사업장인지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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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중 일부특수고용노동직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여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 명의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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