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공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3.3%공제 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액 인센티브제 영업직이고요. 1년3개월가량 근속했는데, 실적이 안된다며 하루아침에 그냥 전화로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니 뭐니 보다도 당장에 살아갈 돈이 걱정이네요.
1. 3.3%공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입니다. 위촉일기준 1년3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 된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글들 있는데, 저는 영업직이라 잘 모르고 회사에 내근직 정규직원들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를 고용보험에 가입 된 사업장인지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중 일부특수고용노동직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여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 명의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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