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중 일부특수고용노동직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여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