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부부의 소득에 따라 양육권을 갖은 이에게 아이들의 수만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표가 있을까요? 제 친구가 이혼까지 고려 중인데 궁금합니다. 돈을 벌수는 없고 아이 셋을 키워야 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