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부부의 소득에 따라 양육권을 갖은 이에게 아이들의 수만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표가 있을까요? 제 친구가 이혼까지 고려 중인데 궁금합니다. 돈을 벌수는 없고 아이 셋을 키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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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