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준비중인데요. 양육비 관련 문의

남편월급 : 450전후(세전)

부인월급 : 210(세전)

초등학교 5학년 자녀 1명

합의이혼시 양육비 얼마나 줘야하나요?

사교육비는 별도로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협의에 기준이 있지 않은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다면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이라면 당사자가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하기 나름이고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재산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사교육비에 대해서 별도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