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의 차용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과거 불법대부업에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
온갖 협박에 시달리다 상환을 위해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
입금하고, 대표와 이야기하여 대표에게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회사를 그만두면서
횡령이니 신고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미 회차를 나눠 지불하기로 하였고
1회 입금을 하였는데도 이게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횡령을 한 뒤에 횡령금을 변제하더라도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뒤 사후에 대표이사에게 말하고 변제하기로 했더라도 횡령 자체는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