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세금계산서 발행이 10일까지인데, 거래처에서 아무래도 누락한거 같대요 그래서 12월1일자로 발행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래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ㅠ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하며 원래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원칙은 11월 상에 공급한 것을 12월 10일까지 발급해야하고,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후 발급이라도 해야하지만,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서로 12월에 발급하여도 문제없다고 한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1월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11월로 하여 12.10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발행한다면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작성일자를 12.1로 한다면 12월에 발행할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실무상 문제될 확률은 적지만, 부실기재로 발각될 경우 1%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춰서 발행해야 하는 것 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같은 과세기간 내라면 그렇게 발행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