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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1.12.13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11월 세금계산서 발행이 10일까지인데, 거래처에서 아무래도 누락한거 같대요 그래서 12월1일자로 발행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래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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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하며 원래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원칙은 11월 상에 공급한 것을 12월 10일까지 발급해야하고,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후 발급이라도 해야하지만,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서로 12월에 발급하여도 문제없다고 한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1월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11월로 하여 12.10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발행한다면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작성일자를 12.1로 한다면 12월에 발행할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실무상 문제될 확률은 적지만, 부실기재로 발각될 경우 1%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춰서 발행해야 하는 것 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같은 과세기간 내라면 그렇게 발행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