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차량 구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차량 구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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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등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증빙불비가산세(해당 미수취금액의 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본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하고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은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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