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차량 구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등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증빙불비가산세(해당 미수취금액의 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본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하고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은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