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소득+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길경우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요, 고용하는 근로자는 없는 1인 사업자입니다.
월 급여 503만원 이상일 때 국민연금 관련하여 조정이 생겨 회사에 통지가 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 21년 6월까지라는 말이 있고 또 고용하는 근로자가 없을 시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도 봐서 무엇이 정확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국민연금 관련 연락이 간다면 초과분에 대해 제가 납부하게 되는것인지요? 혹은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라면 연락이 안 가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장가입자로써 근로소득만 가지고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이 이미 다른 회사를 다니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중복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 우선이 되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은 질문자님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회사를 다니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중복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사업장(회사)에서의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정
2021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급여 503만원 이상일 때 국민연금 관련하여 조정이 생겨 회사에 통지가 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 21년 6월까지라는 말이 있고 또 고용하는 근로자가 없을 시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도 봐서 무엇이 정확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국민연금 관련 연락이 간다면 초과분에 대해 제가 납부하게 되는것인지요? 혹은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라면 연락이 안 가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 세금공제계정이 서로 달라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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