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이 이미 다른 회사를 다니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중복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 우선이 되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은 질문자님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