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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거북이9
빼어난거북이9
21.07.25

직장 근로소득+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길경우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요, 고용하는 근로자는 없는 1인 사업자입니다.

월 급여 503만원 이상일 때 국민연금 관련하여 조정이 생겨 회사에 통지가 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 21년 6월까지라는 말이 있고 또 고용하는 근로자가 없을 시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도 봐서 무엇이 정확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국민연금 관련 연락이 간다면 초과분에 대해 제가 납부하게 되는것인지요? 혹은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라면 연락이 안 가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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