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1명만 남게 된 경우 보험료 질문있습니다.
개인사업장입니다.
4월달에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5월에는 근로자가 0명이었고 6월달에 근로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로자가 0명이 되었을 때(5월) 연금/건강이 탈퇴가 자동적으로 되더라구요
이 경우 5월달에는 연금/건강 보험료는 지역기준으로, 고용/산재는 사업장 기준으로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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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이 모두 퇴사를 하였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달에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5월에는 근로자가 0명이었고 6월달에 근로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로자가 0명이 되었을 때(5월) 연금/건강이 탈퇴가 자동적으로 되더라구요
이 경우 5월달에는 연금/건강 보험료는 지역기준으로, 고용/산재는 사업장 기준으로 납부하는건가요?
4월 30일 이전에 모두 퇴사처리된 경우라면 5월달은 지역가입자 처리되며,
6월달부터 직장가입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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