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입니다.
4월달에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5월에는 근로자가 0명이었고 6월달에 근로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로자가 0명이 되었을 때(5월) 연금/건강이 탈퇴가 자동적으로 되더라구요
이 경우 5월달에는 연금/건강 보험료는 지역기준으로, 고용/산재는 사업장 기준으로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이 모두 퇴사를 하였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 이전에 모두 퇴사처리된 경우라면 5월달은 지역가입자 처리되며,
6월달부터 직장가입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