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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6.15

대표자가 1명만 남게 된 경우 보험료 질문있습니다.

개인사업장입니다.

4월달에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5월에는 근로자가 0명이었고 6월달에 근로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로자가 0명이 되었을 때(5월) 연금/건강이 탈퇴가 자동적으로 되더라구요

이 경우 5월달에는 연금/건강 보험료는 지역기준으로, 고용/산재는 사업장 기준으로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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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이 모두 퇴사를 하였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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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달에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5월에는 근로자가 0명이었고 6월달에 근로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로자가 0명이 되었을 때(5월) 연금/건강이 탈퇴가 자동적으로 되더라구요

    이 경우 5월달에는 연금/건강 보험료는 지역기준으로, 고용/산재는 사업장 기준으로 납부하는건가요?

    4월 30일 이전에 모두 퇴사처리된 경우라면 5월달은 지역가입자 처리되며,

    6월달부터 직장가입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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