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가 1명만 남게 된 경우 보험료 질문있습니다.
개인사업장입니다.
4월달에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5월에는 근로자가 0명이었고 6월달에 근로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로자가 0명이 되었을 때(5월) 연금/건강이 탈퇴가 자동적으로 되더라구요
이 경우 5월달에는 연금/건강 보험료는 지역기준으로, 고용/산재는 사업장 기준으로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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