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조건 실형을 받는다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최대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가 종결되면,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유인요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하는 등으로 담보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실형을 받고 나오더라도 그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