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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팔새273
호탕한나팔새27323.01.03

초범 8천만원 사기죄 형 얼마나 떨어질까요?

돈을 빌려주고 값지않아서 사기죄로 신고 했습니다.

이번달에 형사재판을 합니다.배상신청이랑 강력처벌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할경우 상대방은 얼마나 실형을 받게 될까요? 최대한 많이 받게한후 나오면 받지 못한 돈도 다받고싶습니다.

저번 재판에서 속행이 되었는데, 상대측이 다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한다고 재판이 다시 생겼습니다.

☆저한테 자꾸 매달 150만원씩 값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합의를 봐도 되는걸까요?

저는 일시불로 받고싶은데. 상대방이 돈이 없는것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실형을 받고 나오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형은 얼마나 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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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조건 실형을 받는다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최대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가 종결되면,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유인요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하는 등으로 담보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실형을 받고 나오더라도 그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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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실형 여부나 형의 선고 결과를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합의안의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집행을 위한 노력과 비용, 시간을 사전에 비교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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