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물이 흘러 천장 벽지가 젖었어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3년전에 윗층 무슨문제로 인해서 공사한다고 양해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 한것까진 기억나는대요.
= 저희집 1층 , 2층 물피해로 보상받음, 3층 화장실 공사
이제서야 알았는대 작은방 천장 벽지가 얼룩짐이 늘어나서 알아보니 부분부분 둥떠있습니다.
현재 3층 살고있던분 이사가고 다른집주인이있고요.
아파트 관리실전화해서 해당 내용 설명하니 일단 2층 집주인님께서 연락은 주셨고
3층에서 화장실 문제가 있었고 2층에 물이흘러 천장 수리받았다고 합니다.
관리실에 그럼 전집주인사람 해당내용 전달 부탁했습니다.
일단 구두로 전달받은건 이제와서 따지냐? 그때 공사가 1층까지 물흘러 내려간 증거있냐라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연락처 달라고했지만 개인정보이고 관리실오면 연락번호 눌러줄수는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장 벽지의 문제가 3층에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3년 전 일이기 때문에 현재 벽지 문제가 3년 전 공사로 인해 생긴것인지를 귀하께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층 전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3층 문제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하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남감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3. 님의 사례의 경우는 3년 전 3층 화장실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자인 당시의 집주인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이를 위해 감정절차(벽지 손상이 3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법원 감정인이 감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년 전에 발생한 하자라면 현 시점에 와서 감정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소송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 최선의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당사자간 대화로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3층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 거주 주택의 천장 벽지가 젖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발생의 원인제공자인 3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원인인 불분명한 경우 책임은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청구하시고, 감정등을 통하여 윗집의 공사로 인한 것이 밝혀지면 윗집에 책임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