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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향기로운사탕
지금 다니는 회사를a 회사라고 하고 이달 말까지 a회사를 퇴사를 할건데 이직할 회사b에 붙었을 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잖아요..? 만약 이직한 회사b를 오래 못 다니고 퇴사할시 전에 다니던 a회사에 실업급여를 요청할수 있나요..?
b직장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닐 시 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또한 B회사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라면 B회사를 기준으로도 구직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도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되므로 꼭 A회사의 것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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