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 회사에서 1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A 회사를 퇴사하기 한달 전 부터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3개월 가량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B회사를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B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회사와 B회사의 월급 차이가 꽤 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A회사의 급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