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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스컹크246
비장한스컹크246
22.06.09

이런 상황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 회사에서 1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A 회사를 퇴사하기 한달 전 부터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3개월 가량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B회사를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회사와 B회사의 월급 차이가 꽤 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A회사의 급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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