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2022년도에 다른 기업에 이직을 하셨다면 내년 초,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즌에 현재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5월에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직(일용직 제외)인 경우라도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계약직인 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8월초에 퇴사하는 경우 최종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