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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새98
다정한딱새9824.01.2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

2023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2023년 9월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C회사에서 근무하고,

현재는 2024년 1월 2일부터 D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Q1. 1월에 연말정산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2. 2024년 5월에 A, B, C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개인적으로 신고 진행해도 되나요?

-> 이 경우 절차, 필요서류(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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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거 직장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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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 4월 경에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화면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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