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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제비164
넉넉한제비16421.04.01

계약직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작년에 공공근로로 시청에서 대략 8개월 안밖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12월에 계약만료로 일이 끝났는데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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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2월 중도퇴직 하신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소득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되셨을 것입니다.

    작년 총급여가 1,400만원 이하 이시면 결정세액이 '0원' 이므로 [환급받으실 세금이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총급여가 1,4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을 반영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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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더라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12월 31일 ~ 연말정산 기간까지 재직중이어야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이를 연말정산이라 함)할 수 있는데, 12월에 퇴직하였으므로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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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만 작년에 퇴사하셨으므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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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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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계약직 여부 상관없이, 12월말 계속근무자는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한자는 계속

    근무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지 않고,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5월달에 직접 연말정산자료 반영하여 신고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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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추가반영하기 위해서 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신고하시고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계약직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회사에서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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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올해5월에 홈택스를 통한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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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하셨다면 3개월이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 입니다. 혹시나 따로해야된다고 말했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반영을 위해서는 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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