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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
운전중에 든 생각이 너무피곤하고 졸려서 갓길에 잠시 주차하고 스트레칭과 10분정도 짧게 쉬면
이것은 불법일까요? 아님 이정도는 용인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직한쭈꾸미81
안녕하세요. 강직한쭈꾸미81입니다.
불법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너무위험하기도하고요
차타고가다보면착시현상으로 추돌사고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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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갓길은 비상시의 차랑들이 이용하는것으로 갓길은 실선으로 그어져 있어서 평상시에는 진입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갓길정차는 상당히 위험하기에 졸음쉼터도 구간구간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 이를 이용해야죠.
재빠른거북이 795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운전 중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갓길에 잠시 주차하고 스트레칭과 10분 정도 짧게 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 제44조의 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