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에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은 민사 또는 행정소송을 의미하시는 것인데,
민사나 행정소송의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국선변호사는 소송구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