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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윽한여새124
그윽한여새124
21.03.15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소송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소송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다른건지요?

주식 관련 해서 300만원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주식 매매 프로그램 구매)
소비자 보호원에서 절차를 이행 했지만 소비자 보호원은 강제성이 없어서 소송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소송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소송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다른건지요? 어떤게 더 효과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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