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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여새124
그윽한여새12421.03.15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소송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소송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다른건지요?

주식 관련 해서 300만원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주식 매매 프로그램 구매)
소비자 보호원에서 절차를 이행 했지만 소비자 보호원은 강제성이 없어서 소송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소송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소송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다른건지요? 어떤게 더 효과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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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일정한 요건 충족시 법무관이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반면, 전자소송은 소송진행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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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 서류 제출 등으로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소장 등을 접수하는 소송의 형태가 있고, 전자적인 문서 송달의 방법으로 전자소송에 의한 소 제기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 주신 법률구조공단은 요부조자나 기타 기초 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소송 구조로 국가의 지원에 의한 소송 대리 , 조력을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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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전자소송으로 조력을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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