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 통신채무(통신비 , 단말기할부금)
부채가 대략 8천있습니다. 3년이상된 채무들인데 최근 건강상 실직으로 인해 통신비(단말기할부금 포함)2회선 채무가 1개월씩 총 2개월추가로 늘었습니다. 계속 납입이 힘들어 매달 추가될것같습니다.
기초수급 신청해두었고 이후 확정되면 신속면책제도 신청하려고하는데 연체가 짧은 통신채무도 탕감이될까요 ..? 혹시 탕감이된다고하면 남은 할부금 위약금 기기반납은 어떤식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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