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선포로 인한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여지없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재난지역이 되면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 피해 지역 지원 분야]

    ☑ 재해복구자금융자 ☑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 재해손실 공제

    ☑ 국민연금 납부유예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국,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임대료 감면

    ☑ 과태료 징수 유예 ☑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유예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농기계 수리 지원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공공임대 주거 지원

    ☑ 생활도움서비스 심리 정서 지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납부유예, 지방세 납부 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지원 등 행정적, 경제적 여러 측면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방향이 명시된 건 아니라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 피해를 입은 시설과 지역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택, 도로, 다리, 공공시설 등의 복구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등의 긴급 재정 지원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