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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후투티132
쌈박한후투티132
22.10.31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인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새벽 3~4시로 계약서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잠그지 않고 손님 오시면 업무를 하고 저시간대에 물류가 와서 검수 및 정리를 해야 합니다. 휴기시간이 공제 되고 임금을 받는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편의점 같은 단순 노무직도 수습기간 임금 차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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