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하다가
니네 @ㅐ미 따먹고싶다 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게임 안 채팅창에서 이루어진 대화인데 저 상황에서도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라면 성립되고 있습니다.
위 표현 충분히 법적용 되는 표현으로 보이며,
게임 안 채팅 창을 캡쳐하여, 질문자님 아이디와 표현이 적시 되어 있다면, 충분히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앞으로의 취업 제한 등 심각한 사안으로서, 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하고,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온라인게임에서의 채팅창에서 이루어진 대화 중 "니네 @ㅐ미 따먹고싶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는바 게임내 채팅창에서의 발언이라도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음란한 부호 등의 전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대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위의 경우에는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