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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바다표범133
거창한바다표범13323.06.05

롤 채팅 중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고소 되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하다가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통매음 성립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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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서는 통매음이 무분별하게 인정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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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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