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롤) 통매음 성립가능?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상대방이 제가 못한다고 핍박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에 저는 ㄴㄱㅁ 라는 채팅을 쳤고 이에 분이 풀리지 않아 니애@미 69충, 니애@미 면상 닮아서 그런거다
라는 채팅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통매법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채팅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며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니애@미 69충, 니애@미 면상 닮아서 그런거다"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졍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고,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다른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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