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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까치142
솔직한까치14222.09.01

롤 통매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제 캐릭터명+ㅇㅁ 돌림빵하기 좋은날씨다

캐릭명+ㅇㅁ 따먹으러간다 니 ㅇㅁ요ㅅㅂㅂㅅ장애인ㅅㄲ야 라고 욕설을 들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실제 채팅은 초성이 아니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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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내용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하여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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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욕발언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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