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인회사로 구매대행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국외회사와 거래중인데, 해외현지인에게 커미션 및 영업활동비(접대비, 홍보비, 여비교통비)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커미션비의 경우 약정서 및 계약서를 작성 후 ,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 예정이지만
해외현지인에게 발송한 영업활동에 대한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그에 관한 대금증빙 및 은행외화송금 시 출처소명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업활동비 및 커미션을 법인회사에서 지출하지 않고, 법인회사의 개인(직원)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상대 국외회사 혹은 해외현지인에게 송금하지않고, 법인회사의 직원이 현지인에게 송금했을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