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광고 대행업을 주로 하는 법인입니다.
저희가 국내 고객사의 제품을 해외에 홍보해주고 그 홍보비를 달러로 받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어떤 형태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세무 대리인 측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서치해보니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려면 고객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무형의 서비스,용역도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구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고객사에서도 구매확인서 발급 경험이 없고, 세무 대리인 측에서도 수출입 관련 세무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름)
정리하자면
국내 업체 외화 계좌 > 우리 법인 외화 계좌로 달러 송금하여 수취한 상태에서
1-1.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하는지
1-2. 발급해야 한다면 발급 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종류
2-1.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면 대금을 수취한 쪽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추가로 취해야 하는 액션이 있는지
2-2.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면 대금을 송금한 쪽에서 취해야 하는 액션이 무엇인지
3-1. 무형의 서비스도 구매확인서 발행 가능한지
3-2. 구매확인서 발급 방법
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