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를 등록해야했는데 안했고 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3에 사업자를 냈는데 어영부영 준비하다가 안하고 올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2023 종소세를 신고해야 했는데 잊어버리고 아직도 안했더라구요..
근데 지금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소득 증명서를 떼야하는데
소득증명서는 신고를 안해서 못떼고
신고 없음은 신고를 해야했는데 안해서 못떼는 상황입니다 ㅠㅠ
지금 정말 급한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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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분에 대하여 소득이 실제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소득금액
증명원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