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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가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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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6월 기준으로 일용근로소득에서 갑종근로소득으로 변경시 당해 연말정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이 초과 되어,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원천징수 하려고 합니다.

해당 인원들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고, 지급명세서 신고도 마쳤습니다.

기간 경과로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전환 시점부터,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 연말 정산은 전환 시점 부터 진행 하는 것인지,

입사시점 부터 전기간을 포괄 하여 진행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전문가와 국세청 질의 응답이 다 제각각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입사시점 부터 포괄한다면,

기존에 납부했던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한 일용근로소득세는 환급 되는 것인지,

원천 신고 사항은 전체 수정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면, 수정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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