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년 5월까지는 특수고용직으로 3.3프로 세금내고 급여를 받았었고, 6월부터는 특고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소득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지난 특수고용직 회사에서 못받았던 수당을 10월에 입금받은것도 있습니다. 특고는 사업소득, 현재직장은 근로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고, 현직장 중간에 전직장 수당을 받게되 이거또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부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