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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파카128
착실한파카12820.11.30

결혼할때 부모님께 받은 전세자금, 증여에 해당하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흔히 결혼할때 부모님께 받은 전세자금은 봐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신혼집 전세자금을 2억 정도 부모님께 받아서 전세를 구할 경우 증여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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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모님께 받은 2억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제외한 1억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증여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의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의 명의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는 동 전세자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여가 아니라 자금을 빌린것으로 하신다면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자녀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성년자 수증시 증여공제금액인 5천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1억5천만원에 대해 2,900만원(=1억5천×20%-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을 빌리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도 30대는 주택(1.5억 한도), 기타재산(5천 한도),채무상환(5천 한도)을 합쳐 총 2억 원 까지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즉,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무처리 규정일 뿐, 실제 증여라는 것이 명백하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증여받으면서 신고를 미루게 되면 결국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구간 5천만원은 증여로 처리하고 잔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전세기간 동안 차입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이라 하여 증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가 아닌 부모님께 차입한 것 이라면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 입니다. 차입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약정 이율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입의 형식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자금을받아본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되며 부모님의 자금으로 본인의 재산을 형성한 것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