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지방교육세 등 별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계신 주택 및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