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개가 나를 공격하면 저도 방어를 위해서 개를 때려도 되나요?
얼마전 아이와 산책 등을 하다가 보니 공원산책길에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작은 강아지들도 있고 그리고 좀더 큰 개들도 있는데요. 만약 좀 큰 개들이 목줄이나 입마개 등도 착용하지않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해서 제 아이나 저를 공격하려고 할때 제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먹이나 발로 차서 그 해당 개가 다친다면 이에 대해서 제가 개의 치료비 보상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이같은 경우에 정당방위 등이 인정이 될수 있나요? 특히 요즘은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하고 다니는 개들이 많은듯하며 그 중에서 웬만한 아이보다 큰 개들도 있어서 솔직히 겁이 많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민법 98조 (물건의 정의)'에 의거해서, 동물은 규정된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에 포함이 됩니다.법적으로는 물건 그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애환견등 (법적으로는 물건)이 다치거나 죽으면 손해배상등도 당시 애완견의 구입가격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여러 법원판결등을 바탕으로 보면, 애완견이나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는경우에 만약 목줄등을 하고 주인의 관리하에 있지 않았으면, 주인의 책임을 물어 배상액이 깎이게 됩니다.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혀 손해배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만약 갑자기 목줄등을 하지도 않고 주인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개가 달려와서 질문자님을 물었을때 그 강아지의 주인은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에 의거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으니,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수 있지요.
이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애환견등 포함)은 물건으로 간주되기에 그 소유자 (주인)가 관리를 잘해야되는데, 목줄등이 없으면, 주인의 책임이 커지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주인의 책임이 될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서 질문자님을 문다고 할때 이를 제지하거나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찬다면 이는 '형법 제22조(긴급피난)'에 의거 "긴급피난"에 해당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에 의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즉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 질문자님의 신변에 위협이 와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써 (과잉반응해서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발로 찬것이 아닌) 개를 발로 찬것은 '긴급피난'에 해당될수 있으며, 그것이 인정되면 정당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서 보통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정당방어 혹은 과잉방어는 이상황에서는 적용이 안될수 있는데, 그이유는 형법상 "정당방어"등의 행위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기의 상황이 진짜로 발생해서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아이를 공격하는 개가 목줄등이 없고 주인의 관리하에 있지 않는다면, 본인을 보호하거나 아이를 보호하기위한 행동으로써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기위해서 개를 발로 차서 해당 개가 다쳤다면, 이는 '긴급회피'의 가능성이 높아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개주인이 질문자님이 혹시나 너무과하게 반응해서 개를 때렸다는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증명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물건'으로 간주되는 개의 구입당시 가격이나 현재 다친정도를 봐서 약간의 손해배상만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인의 과실치상등이 커서 손해배상이 아주 힘들것이라고 생각함).
결론적은 갑자기 개가달려들어서 본인을 공격할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개를 걷어 차거나 혹은 유사한 행위를 하면 '긴급회피'등으로 간주되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될 확율이 높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두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정당방위 상황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하나이며 또 하나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