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신청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해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가를 신청하고 싶지만, 회사에서는 어렵다는 이유로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간부를 설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도 아니다보니
노동청 등에서 다투는건 의미가 없어 보이구요
현실적으로 건강 상태의 안 좋음 등을 이유로 설득하는 방법 외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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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으면 병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이나, 병가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최대한 대화로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병가 관련 규정부터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이며 회사 내적으로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