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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리랑1472
아리아리아리랑147222.11.21

직장에서 병가를 이유로 해고 할 수있나요?

대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에서 몸이 좋지않아 입원을 해야될 경우 병가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해고는 하지 않을까하여 병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데 병가를 내면 해고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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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병가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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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병가신청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고,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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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병가의 신청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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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병가를 냈다는 이유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관련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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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병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병가에 관한 내용은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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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병가 사용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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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출근명령을 거부하고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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