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시 세관신고 합산과세 기준?
일본에서 입국 시 100ml 까지는 면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 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화 800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기본면세범위와는 달리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개의 면세범위를 적용하고있는데, 현재 향수는 100ml까지 면세가 가능하므로 구매하신 향수가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ㅇ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이는 2024년도 아래와 같이 개정된 사항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밀리리터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되며, 종전에는 6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시 과세되어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밀리리터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임.
-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예시: 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향수를 가지고 들어올 때에는 잘 아시다 시피 1병, 100ml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때 해외에서 구매한 다른 물품의 가격을 해당 향수 가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향수를 구매한 비용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향수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800불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어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납부해야하는 관부가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ㅇ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향수: 10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100g, 3.4oz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향수의 경우 별도 면세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100ml 까지는 기본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ㅁ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ㅁ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ㅁ 향수 : 10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
주류 및 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수의 경우 100ml까지 면세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이하로 하게 됩니다. 택스리펀을 받으신 물품은 일본내에서 구매하셨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해당 물품과 화장품을 합쳐서 미화 800달러 이하면 따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면세)
향수의 경우 별도의 면세한도가 존재하며(기본면세범위 적용 x) 10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100g, 3.4oz 등)까지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로 돌아오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기본 품목 미화 800불 이하,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품목으로 800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향수는 과거 60ML 한도였지만 현재는 100ML로 용량이 상향된 상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품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로, 술과 담배, 향수는 이와 무관하게 별도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술은 2병 2ℓ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0갑) 이하이며 향수의 경우 100 ml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국내 입국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향수 100ml와 기타물품 800불 이하면 면세기준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일본 입국시에는 향수의 경우 2온스까지 면세입니다. 일본은 특이하게 입국시에도 면세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1온스 28ml이므로 약 56ml까지만 면세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56ml 초과하는 향수를 지참하여 일본 입국시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일본 세관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 못하여 통과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외국으로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외국여행을 마치고 국내 입국 시 작성하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면세 한도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이와는 별개로
향수 100ml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피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 따로 면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향수 100ml와 기타물품 800불은 별도로 면세됩니다.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기타물품 800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