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여행
헤라아레스
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향수 100ml 200달러
일반물품 면세전 할인전 가격인 800달러 구매시
총 1000달러로 면세한도 초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향수가 면세품이 아닌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일반 상품 200달러 + 면세품 800달러는 800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응원하기
진지한석화구이
한국의 면세 한도는 개인당 600달러입니다. 향수 100ml (200달러)와 물품 800달러를 합치면 총 1000달러로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1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600달러를 면세로 적용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0달러는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4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