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한 아파트를 5년안에 사망후 상속받아서.물건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하지는 않는지요?
부부간 증여한 아파트를 5년안에 사망후 상속받아서.물건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하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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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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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유예 중입니다. 질문자 상황 역시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아파트를 증여하고 그 아파트를 증여한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돌아가신 배우자의 사망
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돌아가신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