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이 상가인 빌라(?)같은 주택에서 살고있는데 집에 화로대가 있어서 태라스에서 뭐 좀 구워먹을까 생각을 가끔 하는데 주변에 주택들이 좀 있어서 연기가 피해를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테라스에서 불피우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약간 부족하긴하나, 별도로 불법이 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연기나 이물질 등으로 타인의 주택을 오염시키는 경우는 당연히 불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테라스에서 불 피우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테라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기타 주변 인들에게 연기나 냄새 등으로 수인한도 를 넘는 (즉 , 참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을 어떻게 피우는지에 따라 법적인 책임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연기로 피해를 우려할 정도라면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