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가 옥상에서 화로대 등을 활용하여 고기를 굽는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불은 숯, 장작 등을 사용하여 태울 예정이며, 코로나 방침으로 인해 제한된 인원으로 하려고 하지만
일반 주택가 옥상에서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소방법 규정은 없으나, 옥상에서 고기를 굽다가 연기가 발생하면 인근주민의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