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임대로 살고 있는 집(A)에 차기 전세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등의 이유로
아직 A집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다음 집(B)으로 이사를
할 경우, A에 대해 전세만료통보 3개월 후(c일) 임차권등기명령 요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B에 c일 이전 d일에 이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때(d일) B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해도,
A에 대해 대항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물론 A에는 제 짐의 일부를 남겨두어야 하겠지요.
즉, B에 전입신고를 해서 A에 주민등록이 빠져도 임차권등기명령 이전까지 대항력이
유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