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과 대항권과 관련해 질문입니다.
현재 전세임대로 살고 있는 집(A)에 차기 전세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등의 이유로
아직 A집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다음 집(B)으로 이사를
할 경우, A에 대해 전세만료통보 3개월 후(c일) 임차권등기명령 요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B에 c일 이전 d일에 이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때(d일) B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해도,
A에 대해 대항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물론 A에는 제 짐의 일부를 남겨두어야 하겠지요.
즉, B에 전입신고를 해서 A에 주민등록이 빠져도 임차권등기명령 이전까지 대항력이
유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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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3개월이 경과된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3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 1번 항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일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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