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부분은, 등기부 등본 떼보고 저당설정이 따로 되어있는지 확인하라는 부분인데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임대차계약체결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