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시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히 체크할 사항ㆍ요구사항을 중개사에게 말씀드리면, 중개사가 조율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실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지급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 공제증서, 계약당일의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 계약후 가져올 서류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