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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어려어
어렵다어려어22.11.15

첫부동산 전세계약시준비물이궁금합니다

이번에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처음으로진행하는데요

질문드리자면

1.임차인이 준비해갈 필수품목이 어떤게잇을까요?

신분증만잇음될까요?

2.계약후 부동산에서 받아놀 서류는 어떤게있을까요?

중요

첫거래라 꼭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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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분증, 자금, 도장(사인가능) 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하시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굳이 안주는데도 있음), 계약금 영수증, 공제증서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좋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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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시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히 체크할 사항ㆍ요구사항을 중개사에게 말씀드리면, 중개사가 조율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실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지급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 공제증서, 계약당일의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 계약후 가져올 서류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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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분증,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이 없으시면 서명으로 가능합니다.

    부동산 서류는 계약서1부,확인설명서3부,공제증서.계약금영수증

    체크하시면 되세요.

    계약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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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장, 신분증만 있으면 될듯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물건의 하지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사전에 수리를 요청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후 관련서류는 중개사가 체크해서 주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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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도장없으시면 지장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인설명서, 영수증, 공제증서

    계약후 서류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시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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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따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2. 전월세 계약서 원본1부, 확인설명서 1부, 중개사무소 보증보험가입확인서, 전세잔금지급영수증, 계약일 기준 등기부등본등을 받게 되며,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사실상 이 모든 서류를 파일로 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이 전체를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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