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신고 후 돌려줬을 때 다시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질문이 이상하고 상황이 좀 아사리 합니다 ㅠ
남편인 제가 아내에게 작년 1.6억, 2억을 6월 10월에 각각 증여했고 증여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제가 자금 필요한 일이 생겨 아내에게 2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또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줄 때도 다시 받을 때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10년 간 부인으로부터의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레는 증여가 없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다시 증여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부부간 증여로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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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금액이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인이 증여세 과세미달신고를 한 경우 다시 이
자금을 남편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후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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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나중에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하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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