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사장님이 에어컨을 안틀어 주셔서 환불하려는데, 사장님이 환불 안해준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스터디카페 8개월치를 끊었고 2개월 이용했습니다.
전 노트북존에서 공부를 했고, 오전 12시까지 이용하다가 너무 더워서 땀이 나길래 에어컨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은 비용 문제로 못해주겠다고 했고, 전 바로 환불을 요청했더니.. 이벤트 기간에 결제한 건에 대하여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신학기 등록 이벤트 때 30% 할인가로 8개월치 결제 했었습니다. 이때문에 할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노트북존에서 에어컨 안트는 시간대에 이용자는 저뿐이였고, 사장님은 스터디존에서 하라고만 하셔서 스터디존에서 노트북 써도 되냐고 물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즉, 무조건 환불 안되고 에어컨 안된다는 식이였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 부주의나 단순변심으로 환불 요청한 게 아닌 사장님이 에어컨 자체를 안틀어 주셔서 환불을 요청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환불을 못받나요?
스터디카페 사장님의 학습 환경 조성 의무 위반과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제 18조 반환기준에 따르면.. 제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스터디카페 사장님은 문자에 대해 답변도 없고 보지도 않으시네요. 전문가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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