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추계액(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먈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